개인회생, 1년만 성실 상환하면 ‘채무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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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5-07-09 00:23
입력 2025-07-09 00:23

정보 등록 기간 5 →1년 대폭 단축
금융위, 소상공인과 첫 현장 간담회

정부가 개인회생 채무자의 금융 족쇄로 불리던 ‘채무기록’ 등록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무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면 해당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돼 최대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신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는 등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를 삭제해주는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만 5년을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하나 변호사도 “장기간 공공정보 등록은 오히려 재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어 제도 본래 취지를 해친다”고 했다.

이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채무조정은 노력에 비해 체감이 부족하다”며 금융위에 ‘수요자 중심 행정’과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를 지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온 1호 민생대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상환 노력과 연계된 정상화 유도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채무자지원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다만,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파산 면책자의 경우는 조기 삭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권 처장은 “앞으로도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5-07-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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