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언급한 지역주택조합, 45년 만에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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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7-09 00:23
입력 2025-07-09 00:23

10곳 중 3곳 분쟁 발생 ‘몸살’

새달까지 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
분담금 환불 지연에 공사비 갈등
조합장 횡령·배임 등 범죄 발각도
“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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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조합원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B조합 시공사는 물가 변동과 착공 지연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93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이 벌어졌다. C조합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부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았다. 뒤늦게 인지한 조합원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거부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은 이처럼 부실 운영되거나 조합장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 혐의가 발각돼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8월 말까지 618개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청약통장 가입 없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주목받았다.

사업 구역 내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권을 15%만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토지 확보율이 95%를 넘겨야 해 이를 충족 못 하면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워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 조합운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계획 승인 뒤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업시행자 자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자본금 3억원만 있어도 사업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부실 업체가 성행한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을 콕 짚은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광주에만 있는 얘기 아니고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고,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면서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7-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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