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군 복무·해외 체류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민나리 기자
수정 2025-07-10 14:12
입력 2025-07-10 03:42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해지할 수 없는 고객들에겐 해지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SK텔레콤은 사유가 해소되고 10일 이내 해지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장기 입원자는 ‘입원사실확인서’를, 군 복무자는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를, 해외 체류자(선원 포함)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 해당 지역)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민나리 기자
2025-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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