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이번엔 ‘전액 손실’ 벨기에펀드 논란… 금감원, 자체 배상안 제동
박소연 기자
수정 2025-07-09 00:23
입력 2025-07-09 00:23
건물 임차권 투자 600억원 날려
배상률 20% 수준… 투자자 반발
기관 경고·주의 올해 벌써 세 번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상품은 한투가 2019년 6월 판매한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파생형)’다. 벨기에 브뤼셀의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의 99년 장기임차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총 1930명에게 약 6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111.61%로 전액 손실 상태다.
문제는 한투의 일방적 판단 탓에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한투가 부당권유 등을 기준으로 20~50%의 배상률을 차등 적용한 자체 기준을 내놓았지만 위반 항목의 적용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실제 배상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한투로부터 개별 배상 사례를 제출받은 뒤 개입해 배상률이 조정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녹취 등 자료를 확인해보니, 한투가 자체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중 실제로는 책임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게 여러 건 있었다”며 “이 건들은 배상률을 다시 조정하라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한투의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투는 자산 8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IMA 인가를 준비 중이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어, 한투 입장에선 유리한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된다.
한투는 올들어 이미 세차례나 제재를 받았다. 지난 3월 투자일임 업무에서 고객 지시 없는 운용 등 중대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4월에는 원유 선물 거래 장애 유발(1일),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18일)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두 번 받았다.
박소연 기자
2025-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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