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규제 ‘만지작’…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어쩌나[경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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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7-09 00:23
입력 2025-07-09 00:23
대출을 틀어막는 고강도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라고 표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이 기대출자에 집중되면 집 없는 청년, 서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 후속 조치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전세·정책 대출의 경우 일전에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우려로 DSR 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기류가 강했지만 최근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강박에 ‘한번에 잡고 가자’는 공감대가 당국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껏 전세·정책 대출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았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당국은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 규제에 우선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는 계약 기간이 2년이라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 기간이 짧은 만큼 원금보다는 이자부터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조치다.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전세 공급이 박멸돼 더 비싼 월세를 주고 살게 될 것”,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불안하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 주거권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서동규 위원장은 “결국 전세자금은 임대인에게로 가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국은 이외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LTV를 50%에서 30~40%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70%인 비규제지역의 LTV도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전세·정책 대출에 갑작스럽게 일괄 DSR을 적용하면 세입자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2025-07-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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