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복귀 실패한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300억원 소송

박은서 기자
수정 2025-07-06 23:55
입력 2025-07-06 23:55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잘잘못을 묻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인 광윤사의 대표를 맡고 있으나, 경영 복귀는 번번이 실패해왔다. 2016년부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지난달 27일에도 또 부결됐다.
박은서 기자
2025-07-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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