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수정 2025-12-23 18:23
입력 2025-12-23 18:23
사법권, 언론자유 침해 논란 입법 계속
무리수 입법, 국론 분열 더 깊어질 것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재판부법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한 추천위원회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등 위헌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여론 비판 속에서 여러 차례 손질됐다. 결국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을 정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하면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해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이다.
위헌 논란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땜질을 했지만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외환 재판부를 배당하는 대법원 예규와 달리 국회가 헌법적 근거 없이 입법으로 특정 재판부 구성 방식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안을 연거푸 땜질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이어 가는지 답답해 보이기까지 한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며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총리와의 4자 회동설 등을 근거로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이 사실상 걷힌 셈이다. 그런데도 공당으로서 사과는커녕 사법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내란재판은 상당 기간 중단돼 되레 질질 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어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언론사나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에 삭제·수정하면서 이 역시 누더기가 됐다.
여기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특검법안도 제출했다. 일부 미진한 수사 결과가 아쉽더라도 다수 국민은 먼지가 나도록 털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또 걸겠다는 여당의 셈법이 국민 눈에 다 읽힌다. 계속되는 억지 입법 무리수에 국민 피로감이 꼭대기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러면 민주당은 역풍을 걱정해야 한다.
2025-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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