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용병들 참전” 서울 출신 포로 나오나 [월드뷰]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7-08 19:12
입력 2025-07-08 19:01

한국인 용병들이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활동 중이라는 러시아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긴장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인 용병 집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32 독립 정찰대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현지 보안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전쟁 포로 심문 결과, 한국 출신 용병 집단이 수미주 사드키 마을 지역의 132 독립 정찰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메시지가 내포된 의도적 공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안당국자 언급 인용…사실상 공식 입장 준하는 무게이번 보도는 단순한 추측이나 비공식 채널의 발언이 아닌, 러시아 보안당국 관계자의 언급을 관영매체가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 당국이 이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정보 자체가 의도적으로 공개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정부의 정보전 전략과 보조를 맞추며 통제된 정보만을 다루는 관영 매체의 구조를 고려하면, 보도 내용의 정확성과 상징성 모두에서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압박수단 활용…‘한국인 포로’ 생포시 ‘북한군 송환’ 부담

또한 보안당국 관계자와 관영 매체를 활용한 것은 향후 러시아가 이 사안을 정치·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측에 고용돼 러시아 병력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도 실질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국제 여론전까지 펼칠 수 있다.
이 사안을 ‘보복 명분’ 삼아 필요시 ▲외교적 항의 ▲한러 관계 영향력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한국 국적 용병이 러시아군에 포로로 생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줄 가능성도 크다.
우크라이나 측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연계할 개연성 역시 다분하다.
북한군 파병 공식화 후…北 정규군 vs 南 용병 대리전 부각사실 어느 편에서 싸우건 우크라이나 전장 내 한국인의 존재는 새롭지 않다.
이미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개전 이후부터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다 전사한 한국인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제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한국인들이 국내 언론과 직접 인터뷰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군 소속이라는 한국인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투항을 촉구하는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체첸공화국 ‘아흐마트’ 특수부대원 중 한국 국적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다만, 민간인의 개별적 참전으로 추측됐던 그간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러시아가 “고용된 용병 집단”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다르다.
또한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부인하던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한 직후, 러시아가 한국인 용병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는 ‘남북한이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편에 서서 참전 중’이라는 대리전 구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즉,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반도를 상징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심리·외교전적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러시아가 한러 관계, 나아가 남북 관계 전반에까지 관여하며 ‘맞불용 카드’로 이 사안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익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당성을 반박하거나, 한국에 외교적 타격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 사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인의 자발적 참전과 국가의 공식 입장 간의 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외교부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및 전투 참여는 여권법 위반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유튜버 이근씨는 우크라이나전 참전 후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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