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무국적자·외국인 軍복무 허용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7-08 23:14
입력 2025-07-08 21:48
1년 이상 복무 계약시 시민권 신청 자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난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전투자원 보충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타스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국적자와 외국인의 러시아군 복무 기회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시민권이 없어도 러시아군에서 계약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복무 절차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무국적자도 러시아군과 입대 계약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복무 계약 시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소한 절차로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기록이 있는 무국적자와 그 가족은 연금·사회복지 혜택도 받는다.
러시아군과 복무 계약한 외국인은 비상 대응, 계엄 기간뿐 아니라 동원 기간에도 군 복무할 수 있으며, 원하면 복무를 해제할 수 있으나 간첩을 의미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통신은 이번 개정 목적이 “러시아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긴급히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갈아넣기식 인해전술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자국민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수감자를 전선에 내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국적자 군 복무 허용 규정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을 군으로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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