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 금 갔다”며 투숙객 등치려던 호스트…증거물은 ‘AI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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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11 17:25
입력 2025-08-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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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투숙객이 훼손했다고 주장한 커피 테이블의 사진 속 손상 부분이 미세하게 다르다. 가디언 캡처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투숙객이 훼손했다고 주장한 커피 테이블의 사진 속 손상 부분이 미세하게 다르다. 가디언 캡처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호스트(숙박업소 운영자)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사진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사는 여성 A씨는 올해 초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를 두 달 반 동안 빌렸다. 하지만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A씨는 7주 만에 퇴실하기로 했다.

A씨가 집을 떠난 후 호스트는 A씨 때문에 집 내부가 훼손돼 1만 2000파운드(약 2244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호스트는 소파, 전자레인지, TV, 에어컨, 로봇 청소기 등이 손상됐고 매트리스에 소변 얼룩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어비앤비 측에 금이 간 커피 테이블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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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로고. AFP 연합뉴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로고. AFP 연합뉴스


에어비앤비 측은 처음에는 “(호스트가 보낸) 사진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A씨에게 5314파운드(약 994만원)를 호스트에게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으며 아파트에 머무는 동안 방문한 손님은 단 2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퇴실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숙소가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였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고도 했다.

A씨는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측에 제출한 증거 사진을 살펴보던 중 커피 테이블에 금이 간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가디언이 공개한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같은 커피 테이블 사진인데 균열 부분이 미세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AI로 조작한 것이라고 보고, 자신이 조기 퇴실한 데 대한 호스트의 보복 조치라고 판단했다.

A씨는 가디언에 “호스트가 제공한 같은 커피 테이블 사진에서 시각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이는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라고 했다. 이어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명백한 조작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설명과 해당 자료가 조작됐다는 명백한 증거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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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에어비앤비 측은 A씨의 항의를 받아들이고 A씨에게 적립금 500파운드(약 93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에어비앤비는 숙박비 전액인 4269파운드(약 798만원)를 환불했다.

A씨는 “앞으로 나와 비슷한 사기 피해를 보는 투숙객이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또는 사태가 커질까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에어비앤비는 A씨에게 사과하고 내부 검토에 나섰다. 또 에어비앤비는 해당 호스트에게 약관 위반 경고를 내리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면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호스트는 에어비앤비에서 평점이 높은 ‘슈퍼호스트’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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