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당 국고보조금 차단”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7-08 19:00
입력 2025-07-08 17:54
내란혐의자 사면·복권 제한 등 후속 조치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자로 나선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 당사자 및 가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인데, 내란혐의자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자수·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할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면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같은 당 김용민·박성준·노종면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접수 직후 기자들에게 “12·3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특별법을 60명 이상의 공동발의를 통해 발의했고,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부터 만들어온 법으로, 마무리 작업을 거쳐서 이날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비현실적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 빨리 제대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넣었다”고 강조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엔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건 다 적용된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다만 노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1심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 이관되게 하는 것으로 소급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문회장으로 이끌 방안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행명령장 집행이 수월할 것”이라면서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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