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김치 프리미엄’ 가상자산 환치기 80% 차지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9-24 17:21
입력 2025-09-24 17:21
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현황
‘김치 프리미엄’ 노린 원정 투기 영향 분석
조승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비중 압도적”

최근 5년간 불법 환치기의 80% 이상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961건, 13조 5792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 사범, 재산 도피 사범, 자금세탁 사범으로 구분된다.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우 외환 사범으로 분류되는데 검찰송치 현황 분석 결과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 사범 적발 건수의 94.5%(908건), 적발 금액의 96.6%(13조 1132억원)를 차지했다.
환치기란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옮기는 수법이다. 환치기 적발 규모는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본격화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치기 적발 건수 111건 중 58건, 금액으로는 81%에 달하는 8조 6439억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로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로 현금을 반출해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여 거래가격이 비싼 국내로 전송, 판매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원정 투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외환 범죄 단속 규모는 9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 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환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가 ‘코인 광풍’을 타고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5년간 불법 환치기의 80% 이상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일 정도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관과 금융당국은 국내외로 송금되는 금액에 대한 단속 강화뿐 아니라, 국제공조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병행해 불법 외환거래의 구조적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