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사 정치 참여법 최대한 빨리 처리”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9-30 01:15
입력 2025-09-30 00:59
與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노동 3권 강화”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바꿔야”학부모 단체 반대에 입법 논란 예고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정 대표가 신속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학부모 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에 들어오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는 피케팅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일일이 손을 잡았다”면서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이라면서 “그래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해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을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공약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하지만 대선 전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학부모총연대’가 국회에서 공약 철회 요구 회견을 여는 등 교육계 내에선 찬반 논란이 적잖다.
정 대표는 이날 노동3권 강화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에게 주 4.5일제 도입 지원과 정년 연장 입법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라면서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올해 안에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교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어지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2025-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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