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학개미’ 숙원인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7-09 16:15
입력 2025-07-09 16:1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9일 기업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한국에서는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사주를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져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추가 법안들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코스피5000 특위 소속의 오기형 의원은 전날 자사주 문제와 관련해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월 중 나오면 취합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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