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원 융자 지원…지난해 대비 2억 원↑

유규상 기자
수정 2025-07-09 11:02
입력 2025-07-09 11:02
업체당 최대 1억원, 연 1.5% 고정금리
신청은, 21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서울 도봉구가 3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2억원 늘어난 32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54개 업체에 30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기관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나 융자 제한 업종(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대출은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가 가능한 업체만 진행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에 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이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에서 가능하다.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융자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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