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일조권 방향 바꿔 남산 아래 건물 높인다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7-09 11:32
입력 2025-07-09 11:32
‘정남방향 일조 등 확보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고시

서울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등 남산 아래 주거지역에 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중구는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일조권 규제가 건축을 가로막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 10m 이하는 1.5m, 10m 초과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했다. 그런데 남산 때문에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은 층수 확보가 불리한 곳이 많다는 점을 중구가 해소한 것이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주민 재산권을 가로막던 벽을 걷어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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