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86곳 적발

안석 기자
수정 2025-07-09 14:46
입력 2025-07-09 14:46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9개 업종 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구는 축산물 안전성과 유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위생교육 의무이수 업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위생교육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86곳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구는 이들 영업소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과했다.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할 수 있게 홍보와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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