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제작…제도 활용 높인다

유규상 기자
수정 2025-07-09 15:29
입력 2025-07-09 15:29

서울시가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7월 중 서울 도서관과 자치구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로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의 복잡성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란 조직 내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매뉴얼은 ▲공익제보 개념 및 요건 ▲접수·처리 절차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유형별 제보 대상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 ‘복지시설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례’를 수록해 놓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허위 등록·보조금 부정수급 등 9가지 주요 신고 대상 사례도 담아 실무자가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뉴얼은 현장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 및 삽화를 활용하였으며, Q&A 형식으로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정리했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보호책 등이 알려지고, 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서울시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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