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상점가 5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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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5-07-18 11:47
입력 2025-07-18 11:47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혜택,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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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도읍 지도젓갈타운 전경. 신안군 제공
신안군 지도읍 지도젓갈타운 전경.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5개 지역을 지정해 지원에 나섰다.

18일 지정된 5개 골목형상점가는 대광해수욕장과 압해읍 중심지, 자은면 구영길, 송도수산물판매장, 지도젓갈타운 등 5개 지역에 94개 점포가 포함된다.

신안군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기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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