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상점가 5개소 지정

류지홍 기자
수정 2025-07-18 11:47
입력 2025-07-18 11:47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혜택,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 기대

전남 신안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5개 지역을 지정해 지원에 나섰다.
18일 지정된 5개 골목형상점가는 대광해수욕장과 압해읍 중심지, 자은면 구영길, 송도수산물판매장, 지도젓갈타운 등 5개 지역에 94개 점포가 포함된다.
신안군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기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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