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판 사라진 탑골공원…종로구 “유산 보호·시민 안전 위해 계도”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8-25 10:29
입력 2025-08-25 10:29
음주가무·오락행위 금지…무질서 행위 근절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독립운동의 정신이 깃든 탑골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서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가유산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 어르신 복지 등 3가지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종로구는 강조했다.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탑골공원은 1991년 사적으로 지정돼 공원 담장 안팎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음주나 고성방가, 노상 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빈번한데다 주취 시비나 폭력으로 안전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해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탑골공원 개선 선포식’을 여는 등 계도 캠페인을 벌여왔다. 특히 이달부터 장기판과 의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환경 미화도 병행한 결과, 각종 무질서 행위가 줄고 공원 환경이 개선됐다.
앞으로도 폐쇄회로(CC)TV 등으로 주변을 점검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공중화장실 관리나 금연 단속으로 국가유산인 공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탑골공원 북문 복지정보센터에 상주하는 활동가로부터 무료 급식 이용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등도 안내한다.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에서 장기·바둑실과 휴게공간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어르신 복지, 시민 안전, 국가유산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교훈을 간직한 공간을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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