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 2121원 확정...‘서울 최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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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5-10-13 11:28
입력 2025-10-13 11:28

근로자 1260여명에 적용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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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카페 서울숲’에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카페 서울숲’에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2원(2.9%) 인상한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급은 주 단위 40시간 근무,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지난 9월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801원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등 1260여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 재정 상황과 지역 경제 여건, 그리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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