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8-25 15:32
입력 2025-08-25 15:32

서울 성북구는 지역 모든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는 외국인 등(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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