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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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8-25 15:32
입력 2025-08-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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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는 지역 모든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는 외국인 등(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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