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긁히는 것도 모른 ‘만취운전자’…음주 측정해보니 0.353%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09 11:29
입력 2025-07-09 11:29
귀가 중 현직 경찰관이 끝까지 추적해 검거
“술 먹었다”던 운전자 신분 밝히자 줄행랑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앞바퀴가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차를 몰던 운전자를 비번인 경찰관이 추격해 검거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에 달했다.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쯤 유성구 한 도로에서 A씨(40대)가 모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운전 중인 것을 유성서 교통안전계 임영웅 순경이 발견하고 112로 신고했다.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임 순경은 음주운전을 확신하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신분을 밝히고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당시 임 순경이 운전석을 두드리며 “술을 마셨냐”고 묻자 A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아난 A씨 차량은 추격에 얼마 못 가 멈춰 섰고 하차한 운전자를 임 순경이 붙잡아 경찰 도착 후 인계했다.
A씨의 차량은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알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몇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최소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채 3.5㎞를 운전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대한보건협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가 넘으면 일시적 기억 상실이 발생하고, 0.4% 이상이면 호흡 및 심장박동 조절 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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