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일삼은 외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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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9-07 09:16
입력 2025-09-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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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다음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시간 춘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 중 적발됐다.

A씨는 이틀 후 저녁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음주 무면허로 운전 중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에 이어, 2020년 2월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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