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 하루 4000㎎ 이하로 먹어야”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9-26 06:13
입력 2025-09-26 01:16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 필요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 말아야”
의협 “단기간 최소 용량은 안전”

정부가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와 상의해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신부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조기에 혼란을 가라앉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임신 초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다만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단기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약사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필요시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주장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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