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건희 집사’ 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포착”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7-09 15:38
입력 2025-07-09 14:5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가 ‘집사 게이트’라고 표현한 이 사건은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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