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오빠가 돈 줄게, 술 마시자” 제안한 50대男 무죄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7-19 20:03
입력 2025-07-19 19:29

15세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5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A씨는 “30만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B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