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완치” 성병 숨긴 아내…충격받은 남편에 변호사의 한마디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1-01 05:57
입력 2025-11-01 05:57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이 혼란스러움을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결혼 4년 차 남성 A씨는 최근 보험 청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과거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한 서류를 발견했다. 세부 내역에는 ‘클라미디아’라는 항목이 있었다. 클라미디아는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병으로,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다.
A씨는 “결혼 전 치료한 거라 하더라도 교제 시기에 병원에 다닌 건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웠다”며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가, 다른 관계가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아내가 ‘완치돼서 문제없으니까 말 안 했다’고 했지만, 그 말 이후로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며 “이제는 아내와 성적인 접촉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클라미디아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 배우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며 “결혼 전에 치료했고 이미 완치됐다면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책 사유가 되거나 신뢰를 깼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완치되지 않는 성병을 숨긴 채 피임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전염시킨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성병은 문란해서 걸린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의 관계로도 감염될 수 있다”며 “한 사례에서는 혼전순결을 지키던 여성이 첫 관계에서 헤르페스 보균자였던 남성에게 감염된 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도 결혼 전 교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아내를 의심하기보다 그간의 신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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