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5시간 진행 후 휴정…도시락 등 저녁식사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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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09 19:58
입력 2025-07-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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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위해 중앙지법 도착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위해 중앙지법 도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진행 후 오후 7시부터 휴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날 심문에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13분쯤 입정하면서, 심문은 오후 2시 22분쯤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후 4시 20분쯤 약 10분간 잠시 휴정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휴정을 가진 후 오후 8시부터 다시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 내에서 편의점 도시락, 간편식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특검보와 부장검사, 검사들이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영상을 재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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