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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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22 00:51
입력 2025-08-22 00:51

결합상품 위약금은 절반 부담 결정
SKT “직권 조정안 면밀 검토해 대응”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렸다. 또 “SKT와 B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할 때도 위약금의 절반을 깎아주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연말까지 전액 면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KT가 해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만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이다. 위원회는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로 정해진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문자 안내 1회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통신·인터넷·TV 등 유무선 서비스 결합상품 고객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선 “위약금의 50%를 SKT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 해킹 사고와 유선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이며, 유무선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하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직권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된다.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SKT가 가입자 대규모 이탈과 실적 악화 우려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SKT 제재안을 27일 전체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T의 무산통신 매출액이 12조 77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8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다만 SKT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이 반영되면 1000억원 안팎까지 줄어들 여지는 있다.

세종 이영준·서울 민나리 기자
2025-08-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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