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설탕 부담금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1-29 00:30
입력 2026-01-28 23:57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설탕세는 백년 묵은 논쟁이다. 1922년 노르웨이가 초콜릿과 설탕 제품에 세금을 매긴 것이 시초.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이후 급속히 확산돼 지금은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120여개국이 채택했다. 한국에서도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5년 만의 재논의다.
한국의 고도비만율(BMI 30 이상)은 2021년 기준 7%로 미국·멕시코(30~40%대)보다 현저히 낮다. 설탕세 논의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이유다. 먼저 도입한 국가에서는 건강·보건 정책으로 출발한 설탕세가 경제·민생 이슈로 귀결되는 공통된 경로가 보인다. 멕시코에서는 2014년 설탕세 도입 뒤 당 첨가 음료 소비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세율을 낮춰야 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설탕을 끊는 대신 국경을 넘어 스웨덴으로 ‘설탕 원정 쇼핑’을 갔다. 2011년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도 설탕 해외 구매가 급증하자 1년 만에 폐지했다.
최근 급부상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설탕세 논쟁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다. 위고비·마운자로 등의 약물 등장 이후 비만이 관리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초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약물의 보험 적용에 나섰다. 약물 치료 가능성이 커져 설탕세 필요 논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반면 비만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재정 부담을 키운다면 설탕세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커진다.
한국에서도 젊은층의 당뇨와 고도비만이 증가 일로에 있다. ‘또 세금이냐’는 한숨부터 쉴 일이 아니다. 비만 예방 정책이든 건보 지원을 통한 치료든, 국민 건강은 어떤 재정지출보다 우선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형 건강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허심탄회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해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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