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상하이서 ‘공짜 숙식’하다 체포된 20대 여성…기막힌 수법 보니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7-24 16:12
입력 2025-07-24 15:56

중국에서 두 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호텔과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여러 업소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 황모씨가 지난 4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상하이의 여러 호텔과 찜질방을 이용한 뒤 위생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 찜질방에서는 여러 차례 일부러 피부를 긁거나 상처를 내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황씨의 짐에서 죽은 귀뚜라미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는데, 황씨는 이를 이용해 호텔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황씨가 숙박비를 낸 건 세 번이었는데, 그때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이 대신 결제했다.
식비를 대신 내줄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식당에 “음식이 탔다”, “이물질이 들어있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받았다. 온라인으로 새 옷을 구매한 뒤 ‘7일간 무료 반품’ 정책을 악용해 옷을 입고 난 뒤 반품하기도 했다.
황씨는 미용 시술 비용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 속눈썹 시술을 받은 뒤 눈이 불편하다며 시술비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SCMP에 따르면 두 달간의 ‘공짜 숙식’ 이후 체포된 황씨는 체포 이후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경찰을 탓하며 “(경찰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황씨는 실제로 한 호텔에 묵었다가 벌레를 발견하고 무료 숙박권을 받은 이후부터 ‘무임승차 범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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