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N번방 또 터졌다” 10만명 몰카방, 외신도 주목한 충격 실태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5-07-31 14:24
입력 2025-07-31 14:05
텔레그램 채팅방서 비동의 영상 무차별 공유…로이터 “한국보다 구조 더 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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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로고 이미지. 2024년 8월 27일 촬영된 삽화. 로이터 연합뉴스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로고 이미지. 2024년 8월 27일 촬영된 삽화.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에서 다수 여성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의 채팅방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마스크파크 슈동 룬탄’(MaskPark树洞论坛·가면공원 트리홀 포럼)으로 불리는 이 채팅방의 참여자는 최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파크는 익명성과 은폐된 커뮤니티 공간을 상징하며 슈동(트리홀)은 중국에서 비밀을 털어놓는 익명 고백 게시판을 의미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국 광둥성 지역지 남방도시보가 25일 단독 보도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다음 날 프랑스 통신사 AFP도 관련 사실을 보도하며 텔레그램을 통한 비동의 촬영물 유포와 중국 사회의 분노 여론을 전했다.

SNS 링크까지… 피해자 “텔레그램엔 증거도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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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파크 슈동 룬탄’ 채널의 프로필 소개 화면.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된 이 채널은 익명 고백, 성적 욕망 표현 등을 내세우며 수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사진=웨이보 캡처
‘마스크파크 슈동 룬탄’ 채널의 프로필 소개 화면.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된 이 채널은 익명 고백, 성적 욕망 표현 등을 내세우며 수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사진=웨이보 캡처


로이터는 남방도시보를 인용해 피해 여성의 증언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여성은 과거 연인에 의해 반나체 사진이 유포됐고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까지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채팅방에는 텔레그램의 자동 삭제 기능이 적용돼 있었다. 피해자는 “수많은 사람이 이미 내 사진을 본 상태였다. 정작 증거는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자신의 사진이 텔레그램 내 하위 채널에 분류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일부는 탈의실·지하철·대학 캠퍼스 등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촬영됐다고 밝혔다.

‘하위 포럼’까지 갖춘 완벽한 은폐 구조문제의 채팅방은 단일 방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된 20개 이상의 하위 포럼으로 조직돼 있었다.

피해자 유형이나 신체 특징, 특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성적 대상화 목적의 세분된 분류 구조가 존재했고 일부 채널에서는 몰래카메라 영상 촬영용 장비까지 판매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들 장비는 나사·어댑터·화장실 비누통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된 핀홀 카메라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 및 공유에 참여하는 구조였다. 로이터는 이런 시스템을 “한국의 N번방보다 더 은밀하고 구조적으로 자율화된 디지털 착취 네트워크”라고 평가했다.

처벌은 벌금 약 9만원… “중국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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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N번방으로 불리는 ‘마스크파크 슈동 룬탄’의 텔레그램 채널 내부 화면. 수십 개의 채팅방에서 여성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이 무차별 공유됐다. 사진=웨이보 캡처·대만 야후 뉴스 갈무리
중국판 N번방으로 불리는 ‘마스크파크 슈동 룬탄’의 텔레그램 채널 내부 화면. 수십 개의 채팅방에서 여성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이 무차별 공유됐다. 사진=웨이보 캡처·대만 야후 뉴스 갈무리


중국 현행법상,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외설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 대부분 벌금 500위안(약 9만원) 또는 10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그친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 황쓰민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SNS에서는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플랫폼 책임론 법 개정 요구가 확산하고 있으며 중국판 엑스인 웨이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2억 7000만 회 이상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복된 디지털 성범죄…중국판 N번방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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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고 있다. 익명성과 자동 삭제 기능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 8월 27일 촬영. 로이터 연합뉴스
한 사용자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고 있다. 익명성과 자동 삭제 기능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 8월 27일 촬영.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0년 디지털 여대생 사생활 유포 사건·2022년 비인가 모델 영상 공유 사건·2024년 후이저우 몰카 갤러리 사건 등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공통으로 텔레그램·큐큐(QQ)·바이두·클라우드 등 암호화 기반 또는 외부 서버를 이용한 플랫폼이 사용됐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유포자는 지인 혹은 불특정 다수였다.

그러나 이들 사건 모두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모호하게 처리돼 비판받아왔다.

국제사회도 주목… “한국은 법 개정 중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이터는 이번 사건을 한국의 ‘N번방 사건’과 비교하며 한국은 해당 사건 중 하나였던 ‘박사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고 주범 조주빈에게는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제도적 대응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낮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텔레그램의 구조적 특성상 종단 간 암호화(E2EE·메시지를 송신자 수신자만 보도록 암호화)·자동 삭제·비공개 초대링크 등이 결합해 있어 중국 당국조차 수사 및 삭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AFP 등도 관련 보도에서 중국 내 법적 공백과 피해자 고립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을 언급하며 사건의 국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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