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이 된 그곳 ‘캄보디아’[취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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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기자
수정 2025-10-18 08:00
입력 2025-10-18 08:00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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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이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프놈펜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이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프놈펜 연합뉴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려는 순간 ‘지옥’을 마주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들은 그들이 지냈던 웬치(범죄단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해지는 폭행, 인신매매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장악한 범죄단지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후에 여기서 일을 도와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비행기 표와 숙소도 모두 대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넘어간 A씨는 도착 사흘째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고급 빌라에 머무르며 여행을 즐기던 A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묶여 일주일 내내 맞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A씨에게 “캄보디아 경찰이나 공항은 우리가 다 매수해놨다. 도망치다 잡히면 그땐 진짜 죽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폭행당했던 A씨는 이후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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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시아누크빌 연합뉴스


A씨는 이곳에서 침대 두 개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방에서 성인 남성 4명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범죄단지 안에 있는 카지노, 미용실, 편의점 등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주로 중국인 간부나 한국인 가운데 중간 관리자급인 이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범죄단지를 둘러싼 회색 담장은 4~5m 높이였고, 정문 외에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문 앞엔 7~8명의 경비원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건물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것 말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아누크빌에 있었던 A씨는 다시 프놈펜 인근의 범죄단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턴 대본을 받아 들고 보이스피싱 업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때 ‘이러다 정말 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탈출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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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에 생활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프놈펜 연합뉴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에 생활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프놈펜 연합뉴스


서울신문이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된 판결문·공소장 등 13건을 살펴보니, A씨뿐 아니라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빙자한 유혹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주식 사이트 관련된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소셜미디어(SNS) 구인 광고를 본 B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B씨는 캄보디아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15시간 30분 동안 보이스피싱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을 벗어나 외출하기 전에는 발 부위 사진을 관리자에게 전송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 감금돼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던 C씨도 2달 동안 단 한 번만 외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자들은 C씨의 알몸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도망치거나 허튼짓을 하면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지인에게도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캄보디아행을 택한 이들 중 범죄 가담 사실을 인식한 이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범죄라는 인식 없이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 범죄임을 알고 가담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과는 별개로 청년들을 범죄단지에 감금해 가혹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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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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