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좌 공개 하루 만에 영치금 최대치인 400만원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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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7-12 22:12
입력 2025-07-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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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뉴시스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최대치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이다.

앞서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접수되지만, 수용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은 400만원이다.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 석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하루 2만원의 보관금을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용품이나 의류, 침구 구입비는 별도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정신없었다”며 “오후 4시 전 입금해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받은 상태지만,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은 불투명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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