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개정안 상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24 09:51
입력 2025-08-24 09:51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1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오는 25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처리되면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진행됐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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