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과의존 예방… 장애인 보조견 규정[주목! 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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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5-09-21 23:57
입력 2025-09-21 23:57
서울 도봉구의회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조례를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구민 중심의 의정을 실현해 왔다.

21일 도봉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달에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능력 저하, 정서 불안, 대인관계 위축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봉구는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디지털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예방 교육 및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이달에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일부 시설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고 보조견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보조견 출입 보장 관련 책무 규정 ▲장애인 보조견에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 ▲기관 등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2023년 10월 제정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4093명에 달하는 예비군이 교통 지원을 받기도 했다.

유규상 기자
2025-09-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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