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관저 앞 집결 국민의힘 의원 45명 고발건, 내란 특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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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수정 2025-07-21 17:50
입력 2025-07-21 17:14
서울청 안보수사1과에서 지난 18일 이첩 받아
‘의결방해’에 ‘체포방해’까지 야권 수사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로 이첩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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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내란 특검팀은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로부터 지난 18일 이첩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보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이었던 지난 1월 6일 당시 관저 앞에 집결한 의원들을 고발하면서 “내란을 옹호 선동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나아가 범인 윤석열을 숨겨주는 데 동조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각”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관저 앞을 찾은 주요 의원들은 나경원·김기현 등 45명이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행위를 원천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빌미가 될까싶어 정문을 가로막거나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관저에 가서 다른 행동은 일절 하지 않고 들어오는 곳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해제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야권 인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혜지·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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