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법원, 이지현 무기징역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7-22 14:34
입력 2025-07-22 14:34
이미지 확대


지난 3월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지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천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