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가 당시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것을 두고 부부 싸움 때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부 싸움 원인으로 혼외자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 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시청자 수와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 등에 비추면 전파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방송 이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