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이요?” 日기자에 사기치다 ‘딱 걸린’ 한국 택시기사, 결국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9-07 17:10
입력 2025-09-07 17:10
日언론, ‘한국 택시 부당요금’ 조명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울 명동에서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를 하다 단속반에 걸린 택시기사들의 모습이 일본 취재진의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이 취재진은 관광객인 척 직접 명동에서 택시에 탑승해봤는데, 택시기사는 외국인인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높은 가격을 불렀다.
일본 TBS 방송은 지난 4일 “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불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울시가 불법 택시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명동에 방문한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승차 거부로 단속반에게 조사받는 택시기사의 모습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택시기사는 요금이 낮은 단거리 승차를 피하려고 ‘예약이 있다’며 승차를 거부한 것이 걸리자, 단속반을 향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약이 됐었다고!”라고 강하게 소리치며 반발했다.

명동~홍대 “4만5000원” 부르곤…미터기도 안켜
취재진은 직접 택시에 탑승해보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장해 잠입 단속에 나선 시 단속반과 동행하자,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취재진이 “홍대에 가고 싶다”며 요금을 물어보자 택시기사는 “4만 5000원이다. 엄청 막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통 명동에서 약 10㎞ 떨어진 홍대까지의 택시 요금은 1만 2000원 정도인데, 이에 4배에 달하는 요금을 제시한 것이다.
취재진이 이를 수락하고 택시에 탑승하자 택시기사는 “만나서 반갑다”며 일본어로 인사했다. 그런데 곧이어 “성매매 업소를 소개해주겠다” “1인당 1만엔(약 9만 4000원)에 카지노를 안내해주겠다”는 등의 권유가 이어졌고, 심지어는 연락처 교환까지 요구했다는 게 취재진의 설명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택시기사는 주행 중에 미터기를 켜지 않는가 하면, 택시 면허등록증은 승객들이 보지 못하게 가려놓았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현금을 낸 취재진에게 “현금 할인으로 4만원에 해주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영수증을 부탁하자 “영수증은 없다”고 했다.

취재진이 하차한 뒤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된 택시기사는 결국 벌금을 물었다. 소속을 밝힌 취재진이 택시기사에게 4만원을 받은 이유를 묻자 “손님을 명동에서 1시간 기다렸다”고 답했다. 이어 미터기를 끈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벌금 내지 않았냐. 이제 가보겠다”며 급히 자리를 떴다.
바가지요금 기승…서울시 “100일간 집중단속”
2015년부터 외국인 대상 불법 택시 전담 단속반을 운영 중인 서울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근거리 승차 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다만 실제 외국인 상대 바가지요금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들의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는 100일간의 집중 단속을 포함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시는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현장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