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 금 24톤 있어” 지인에게 2억8000만원 가로챈 60대…징역 3년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0-13 17:49
입력 2025-10-13 17:49

아프리카에 있는 수십 톤의 금을 한국으로 옮기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서울역 인근 한 카페에서 지인 B씨와 만나 “가나와 케냐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 24톤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지원해주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2억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108회에 걸쳐 돈을 받았으며, 항공권 대금까지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로챈 돈 중 8700여 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여권을 위조하는 수법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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