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후 화물차가 ‘쿵’ 주유소 직원 숨져… 60대 운전기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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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24 14:27
입력 2025-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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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화물차 기사 A(60)씨를 상해치사 혐의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11t 화물차로 주유소 직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유류비 문제로 다툰 점 등으로 미뤄 고의 사고가 아닌가 보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앙심을 품고 사고를 낸 것인지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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