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가 되지 못한 AI교과서…5300억 쏟아붓고 사실상 폐기

김지예 기자
수정 2025-07-10 14:54
입력 2025-07-10 14:41
국회 교육위 ‘교육자료 격하’ 통과
채택률 하락할 듯…이주호 “유감”
교과서 업체 “국민 혼란·고용 축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AI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우리 손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4개 AI교과서 업체들은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언한 상황에서 AI교과서가 정책의 중심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많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AI교과서에는 국비 5300억원, 인프라를 포함해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지고 사실상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AI교과서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 원래 해당 학년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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