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차였다고 60대 친모 얼굴에 주먹질한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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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07-24 15:43
입력 2025-07-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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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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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60대 친모를 여자친구와 이별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60대인 친모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전날에도 B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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