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몽땅 장남한테? 열받은 아내 “이혼해”… 60년 결혼생활 파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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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04 11:02
입력 2025-10-04 11:02
수용보상금 3억 둘러싸고 부부 갈등
남편, 십수억 부동산 재산 장남 증여
아내, 이혼 소송 “부당한 대우 받아”
法 “공동 이룩 재산” 아내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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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60여년간 함께 산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6남매 중 장남에게만 몰아주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내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남편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둔 이들 부부의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처분 방법을 놓고 다툼을 벌였고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다.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부부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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