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갓난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징역 8년 확정 후 ‘교도소에서 또 출산’[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0-04 16:00
입력 2025-10-04 16:00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여섯째 출산
항소했지만 징역 8년 확정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 고모 씨(36)가 최종심에서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잔혹한 살인범이 수감 중이었던 2024년 구치소에서 죽은 아이들의 동생인 여섯번 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점이다. 두 아이를 살해한 죄인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새 생명을 품게 된 현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던지는 사법 정의와 윤리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기 수원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고 씨는 “구치소의 보호 아래 병원에서 출산했다”라고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일정 기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밝혀, 살인죄로 복역이 확정된 고 씨가 일정 기간 아이와 함께 머물렀음을 시사했다. 다만 현행법상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이 가능하다. 법원은 앞서 1심 선고 당시, 고 씨에게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수감생활을 잘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엄마인 만큼 자신을 잘 돌보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고 씨는 2024년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시체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하며 형을 확정했다.
퇴원 두 시간 만의 범행, 그리고 4년간의 냉장고 유기고 씨의 첫 범행은 2018년 11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발생했다. 전날 경기 군포시 모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이날 오후 5시 30분에 퇴원한 뒤 집으로 데려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아이 목을 졸랐다. 퇴원 2시간 만이었다. 당시 고 씨는 2012년 9월 남편 A씨와 결혼해 이미 7살, 5살, 3살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판결문은 그녀가 임신중절 비용 부담과 양육 비용 부담을 느끼고 낙태 대신 ‘출산 후 살해’를 선택했다고 적시했다. 그녀는 아이 시신을 속싸개만 입힌 뒤 비닐봉지로 두세 번 싸 집 안 냉장고의 냉동 칸에 넣었다.
고 씨는 1년 후인 2019년 11월 20일에도 하루 전 낳은 남아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다.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도착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있어 서성거리던 그는 골목길에 어둠이 내리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같은 수법으로 아이를 살해했다. 이 아이의 시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냉동 칸에 유기됐다. 그는 4년이 지난 2022년 12월,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시부모가 살던 인근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시신이 담긴 보랭 가방을 들고 가 냉장고 냉동 칸에 다시 유기하는 경악스러운 비정함을 보였다.
냉장고 유기 중 전수조사로 발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이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소위 ‘그림자 아기’에 대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첫 사례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국적으로 그림자 아이가 2,236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영·유아 안전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면서 비극이 드러났다.
2023년 5월, 수원시 담당 직원들이 집을 찾아오자 고 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개인정보가 도용돼 혼동한 것 아니냐”라고 시치미를 뗐다. 남편 A씨 역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시 직원이 집 안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부부는 완강히 거부했고, 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원이 ‘집에 시신이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며 한 차례 압수수색을 기각할 정도로 냉장고 유기는 뜻밖의 범행 방식이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되어 2023년 6월 21일, 시신 2구가 발견되었고 고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과거 한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250만원이 넘게 들어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라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시켜. 아이를 낳을 거면 데리고 나가”라고 윽박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 A씨가 공모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아내가 임신한 걸 알았지만 ‘낙태했다’라고 해 믿었다”라면서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냉장고에 봉지가 많아서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고 씨는 구속 후 변호인을 통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내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라고 편지를 전했다. 그는 또 “남은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와 헤어지면 얼마나 놀랄까”라며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하고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친구들한테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데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며, 죄는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징역 8년 선고: ‘새 생명 탄생’을 참작한 사법부검찰은 고 씨의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이 첫 아이 출산 때부터 지속된 것이며, 분만 직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고 씨 측이 주장하는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경제적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고 씨는 베이비박스, 보육원 등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며 “(살해된) 아이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립된 인격체였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에게 세 자녀가 있고, 숨진 아이들의 동생이 되는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고 밝히며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당 부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더 기르면 기존 세 명의 자녀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3년 7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영아 살해·유기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70년 만이다. 고 씨의 사례는 미흡한 사회 안전망과 양육 환경의 부재가 겹쳐 빚어진 비극인 동시에, ‘새 생명 탄생’이라는 사정을 참작한 사법부의 판단이 피해 영아의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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