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영상” 2억 협박에 신고한 정동원…檢,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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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08 18:54
입력 2025-11-08 18:54

만 16세 나이로 면허 없이 운전연습
‘운전 영상 확보’ 지인에 협박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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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정에 서는 것은 면하게 됐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정동원의 주소지 등이 고려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A씨와 지인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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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뉴시스
가수 정동원. 뉴시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편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동원은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부캐릭터 JD1로서의 K팝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을 발매했으며, 최근 10대 마지막 전국투어 콘서트 ‘동화(棟話)’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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