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제 개편 방향 공개할 것”
과세 메시지로 공포매수 억제 의도
마포·성동·분당 투기과열지구 거론
대출 한도 제한 등 강력 규제 전망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공개된다.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즉각 늘리는 세제 강화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가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세법을 개정해 보유세를 늘리기보단 앞으로 세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개편 방향을 공개하겠단 것이다. 과열 땐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확대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안이 포함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 보증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집값 상승을 부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여 세금 부담을 키우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 일몰이 예고된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전용면적 59㎡ 민간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처음 5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선 같은 면적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 59㎡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5억 12만원으로 전월 대비 2.65%, 전년 동월 대비 4.56% 올랐다. 서울은 12억 118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세종 이영준·서울 김기중 기자
2025-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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