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주차장 살인 참극’… 뒤틀린 집착이 부른 스토킹 범죄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0-13 16:23
입력 2025-10-13 16:23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평생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던 가해자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었다.”
2022년 7월 5일,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동료 여성 공무원 B씨(당시 50세)를 살해한 A씨(당시 44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한 구절이다. 한때 연인이었던 남성의 3년에 걸친 스토킹은 한 여성의 출근길을 마지막 길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의 참혹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사법부의 깊은 고뇌를 드러냈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논쟁을 낳았다. 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삶을 앗아간 그날의 진실을 되짚어본다.
평범한 아침을 핏빛으로 물들인 참극2022년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청바지 차림의 시청 공무직 공무원 A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같은 시청 소속 6급 팀장 B씨였다.
오전 8시 50분경, 출근한 B씨가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잠복해 있던 A씨가 다가섰다. 그는 허리춤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보이며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고 위협했다. B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3년간 이어진 그의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실랑이가 격해지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뒤쫓아가 붙잡았고, 출근하던 수많은 동료가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판결문에 묘사된 범행 과정은 참혹했다. ‘A씨는 시 공무원 여럿이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B씨를 붙잡아 복부를 1차례 찌르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발버둥 치는 그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더 찔렀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동료들은 손쓸 틈이 없었다. 6차례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피 흘리는 B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차를 몰아 안동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네 탓에 내 가정 파탄”… 망상에 사로잡힌 3년두 사람은 2019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B씨는 교제 1~2개월 만인 그해 10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의 스토킹은 3년간 이어졌다. 2021년 7월 “아직 잊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6개월 전인 2022년 1월에는 “내 가정이 파탄 났다. 아내와 정리할 테니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라면서 B씨를 압박했다. 망상은 B씨의 가족에게까지 향했다. B씨의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했고, 시부모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B씨를 옥죄었다.
A씨 자신도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돼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범행 직전 아내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가 B를 정리해줄게. B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공허함에 도박에 다시 손댔다. 그런데 B는 잘 먹고 잘산다. B는 죽는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돌리고 살인을 암시했다. 판결문은 “A씨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B씨 탓으로 돌리는 망상에 빠져 적개심을 키우다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명확히 분석했다.

1심 법원의 고뇌, “인간 존엄성의 역설”과 징역 30년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판결문에 ‘위험한 사회, 방치된 안전, 비참한 희생자’, ‘살인죄의 책임과 양형, 우리 사회의 고민과 재판부의 숙의’ 등 소주제를 달아 형벌 제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렸다. “A씨와의 관계를 끊고자 온 힘을 다해 밀어내던 B씨는 출근길을 노리고 잠복하던 그의 날카로운 흉기에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처음 겪는 고통으로 아주 아팠을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피를 보며 많이 무서웠을 것이다. 엄마 품을 그리워할 어린 두 자녀를 떠올리며 많이 서러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대 형벌 제도의 ‘역설’을 지적했다. “인간의 존엄성으로 형성된 현대적 형벌 제도는 타인의 생명을 훼손한 범죄자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역설을 부른다. 피해자의 사체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함에도, 범죄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조금도 훼손될 우려 없이 재판장의 형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사형제에 대한 고민도 숨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많은 시민이 생명을 경시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라면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성숙도에 반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고 사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숙의 끝에 재판부는 “B씨의 공포, 유족의 충격, A씨의 잔혹함 등 모든 상황을 평가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의 징역형 외에 달리 적정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29년)보다 1년 높은 중형이었다.
“자수·정신 불안”… 항소심서 10년 감형, 20년형 확정“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수십 차례 반성문을 냈던 A씨는 1심 선고 나흘 만에 항소했다. 2023년 3월,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계획적 범행과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정신이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명확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진 않았으나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이 10년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스토킹 살인범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징역 20년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 법정 최고형을 택했던 1심의 무거운 판결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범죄의 잔혹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남겼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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